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위약금 불만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못 가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6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 크루즈선 여행계약을 맺었습니다.
6명이 약 1천500만 원의 대금을 결제했는데 동행자 2명이 사고를 당하며 출발 15일 전과 5일 전 여행사에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환급 불가 답변을 해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여행사 환불 거부 사례 피해자
"약관에 15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여행을 안 가 그랬을 때도 70% 환급을 해주도록 돼있어요. 8월 19일에 (아내가) 다쳤을 때는 정확히 15일 전이에요. 그런데도 10원도 못 준다는 걸 문자로 알려왔어요."
작년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약 2천270만 명,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로 가장 많았고, 단순 변심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이 26.7% 정도였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는데 위약금 등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9%는 계약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약관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혜린 /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차장
"특별약관은 항공권을 미리 예매한다든지, 특별한 숙박지, 성수기의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예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일반 표준약관보다 조금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경우에는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 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강은희)
한편, 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 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중요 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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