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한의학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된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해선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대해서도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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