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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
2년 전 태국 여성 8명이 집단으로 중독됐던 `앉은뱅이병`.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해물질인 노말헥산에 중독돼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영세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를 진단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이 허술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노동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자동차 부품 세척제로 사용되는 TCE, 즉 트리클로로에틸렌.

반도체와 전자부품에서 세척제나 추출제로 사용되는 노말헥산은 제조업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2년 전 ‘?은뱅이병’으로 알려진 태국 근로자 8명의 노말헥산 중독이나 작년과 올해 부산 피혁공장에서 발생한 DMF(디메틸 포럼아미드) 중독에 의한 사망은 근로자가 얼마나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롑니다.

이렇게 제조업과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는 무려 전국에 66만여 명.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DMF, 톨루엔, 벤젠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가 지정한 120개 의료기관이 1년에 한두 차례 의무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제돕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 직업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노동부가 올 2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0개 대상 가운데 무려 96곳이 건강진단을 엉터리로 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사항을 보면,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의가 건강진단을 하거나 일부기관은 의사가 아예 출근을 안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또 유해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돼 건강장해가 우려됨에도 ‘정상’이라고 허위 진단하거나 건강상태가 나빠 유해물질 취급 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120개 진단기관의 의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의학 레지던트4년차나 예방의학 전문의 등 의학지식을 갖춘 전문의라면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의학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다루는 유해물질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유발 물질을 주로 다루는 근로자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는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진을 맡은 담당의사는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주가 진료 비용 전액을 직접 지불해 야기됐던 사업주와 검진기관 간의 유착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제3자가 지불하는 방법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선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검진 내실화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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