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 행정 자료의 개념에 전자 문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전자 문서는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관행적으로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별도로 출력, 보관하는 등 전자 문서와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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