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건강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유치원 교사자격 등을 취득하려면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와 중복되더라도 신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 한 건당 2~5만 원을 내야 했죠.
권익위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격·면허 25종을 취득할 때 기존 증명서로 건강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반드시 '상급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일부 자격·면허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각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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