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텔래그램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습니다.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응답했는데요.
방통위는 신속한 소통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꾸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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