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는 '갑질'이라며 잠정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죠.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감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이 최종 15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전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가맹수수료와 업무제휴 수수료를 모두 영업 수익으로 보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요.
금감원은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라고 보고,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영업수익으로 보는 '순액법'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줄어든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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