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A씨.
이후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심혈관 조영술이나 무릎주사처럼 절단·절제를 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 약관은 수술을 '의사가 기구로 생체를 절단·절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치료 명칭에 '수술'이 있어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건 실제 수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관 수술 분류표에 없는 치료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같은 치료를 받았어도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약관을 조회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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