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처에서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 금요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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