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평택과 용인시, 강원 횡성군 등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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