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성희롱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그간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했죠.
권익위가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돌봄 수급자·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할 경우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관련 고충을 조사할 때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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