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설 성수품 밀수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와 부정유통,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매점·매석 등인데요.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 및 유통 업체와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항만을 통해 대규모 밀수를 하거나 폐기해야 할 수산물을 파는 업체들은 기획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밀수나 부정유통 등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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