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어제(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김현지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내일(20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는데요.
핵심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강제구인도 결정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9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다음 재판은 예정대로 내일 오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법원에서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전에 열린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은 한 시간 늦춰, 오후 2시에서 3시로 변경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도 결정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9차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도착했다가 다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복귀했는데, 대리인단이 정리한 의견을 발표하는 날인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대리인에 재판을 일임하기로 판단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양측은 2시간 동안 그간 쟁점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측은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도 발표 했는데, 재판부는 추후 다시 한 번 최후의견진술 기회를 양측에 주고, 윤 대통령 측에는 사용하지 않은 발언 시간까지 추가로 부여하겠고 밝혔습니다.
증거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의 신문 내용을 제시하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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