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24일자 신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거둬들인 것과 관련한 청와대측의 반론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반론문과 함께 더 큰 크기로 재반론을 함께 실었고, 이에 청와대측은 반론문 게재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경향신문의 재반론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개재한 글을 통해 황당하다 못해 허탈하다며 반론을 실은 것이 아니라 반론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지난 12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결국 거둬들인 정략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반론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련 기사에서 청와대의 반론문이 차지하는 크기는 3분이 1이 되지 않고 전체 지면의 대부분은 경향신문의 주장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사 제목은 더욱 심각하다며 모든 제목이 청와대 반론문의 내용을 꼬집고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어떻게 이런 편집을 할 수 있는지 그 무모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론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틀리거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것이며 언론사 입장에서 그 내용을 싣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절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같은 불공정한 방식이라면 게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경향은 일방적으로 반론을 게재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반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이상 경향신문이 제기한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신문의 지면을 공론의 장이 아니라 공격의 무기로 만들었다며 이것은 이 땅의 언론을 병들게 한 특권의식이며 오만한 언론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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