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이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에서 1시간 반 이내, 2단계에서 40분 이내, 3단계에서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려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이 이 기준으로 휴대용 경보기를 시험한 결과, 15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1·2단계 농도에서 경보가 작동하지 않거나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또 4개 제품은 모든 단계에서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는 경보 음량이 70데시벨보다 작았습니다.
문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기준이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소비자원은, EU 표준처럼 우리나라도 휴대용 가스경보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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