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자 초퍼 블렌더'라는 블렌더 사용 중 내부용기가 칼날에 긁힌 A씨.
위해정보 접수 후, 제조·수입사에 의해 새로운 내부용기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블렌더가 완전히 멈추기 전 상부를 들어올리거나 용기 뚜껑 없이 쓸 경우, 용기가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제조사·수입사와 조치 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문제가 발생한 소비자들에게 새 용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 문구'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조사·수입사가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해당 블렌더를 쓰다 내부 용기가 긁혔다면, 수입사 고객상담실이나 누리집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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