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역시 내년부터 43%로 오르게 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