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하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 시 파면됩니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단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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