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가 돌연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인권위가 관련 진정을 조사·심의한 결과,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병원장과 주치의사·당직 의사·간호사 등 5명입니다.
인권위는, 병원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했다고 봤습니다.
또 의사의 지시로 신체 결박 부위를 정하고 해제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했는데, 이런 관행이 병원장의 방조하에 유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죠.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원 환자를 강박하기 전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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