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을 위한 대책이 올해부터 마련됩니다.
정당한 보육활동을 아동학대와 명확히 구분하고 보육활동을 침해 시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권 보호 종합방안은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보호 대상에서 빠진 상황.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육 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 보육활동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영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합니다.
생활지도 방식 규정에는 영유아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보육교사가 주의와 훈육이 가능하며, 이에 불응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의 책임은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육활동이 침해될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해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모든 지자체 내 보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노무 상담도 실시합니다.
형사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릴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육 교직원의 분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학부모 교육 정책도 논의됐습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기반한 학부모 역할과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확충하고 현행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제도를 정비해 참여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 과제 추진현황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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