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6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다음 달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약 3조7천억 원, 각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었던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인 4천4백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인터뷰> 노원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서기관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금액은 7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ARS나 전용 상담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 60세 이상에 적용됐던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 적용돼 사전 동의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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