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영상은 2024년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인데요.
김현지 앵커 어땠어요?
김현지 앵커>
네, 어제 저희가 정부의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 박혜원 학교폭력대책과장과 알아봅니다.
(출연: 박혜원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김용민 앵커>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배경과 핵심 내용을 먼저 설명해주시죠.
박혜원 과장>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수립하고 있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5개 영역, 15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학생·학부모·교원, 교육3주체 모두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학부모 연수와 소통을 확대하여 교육3주체가 서로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미하거나 또래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5대 정책영역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하여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전문적 교육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학교 현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박혜원 과장>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안 중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 조치 건수 중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3학년도 9.3% 사이버폭력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교육이 확대되면서 급증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2024년 1차와 2차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4)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발생 원인은 '가정의 인성교육 부족', '과도한 스마트폰, SNS 사용 부작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민 앵커>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을 '어울림+(더하기)'로 개편하고 맞춤형·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혜원 과장>
'어울림'은 2013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이해 및 대처, 공감·의사소통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6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PPT, 학생용 학습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더하기'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어울림 더하기는 기존 어울림에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더한다'는 의미와 교육3주체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참여와 실천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학생용 어울림 더하기는 자기인식, 공동체 인식과 갈등 관리 등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체험적 요소를 강조한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교원용 어울림 더하기는 학생 간 갈등조정, 관계개선 등 생활지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부모용 어울림 더하기는 자녀 이해와 소통 확대를 위한 콘텐츠로 개발하여, 교육3주체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초 1~2학년 저학년 간 학교폭력 발생 시 학폭 심의 유예하고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박혜원 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또래 간 갈등 해결과 소통 능력을 배울 시기이므로 교육적 해결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사안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25%이며, 저학년일수록 ‘학교폭력 아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간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심의 이전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학교에서는 학기초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학년간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 진행을 요청하면 상담·화해·조정·관계회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 지원단이 학교로 찾아가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계회복을 위해 먼저 관련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개별 조정 단계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대한 수용을 통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한 준비를 한 후 관련 학생이 함께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정상화 및 적응을 돕게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 학부모가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운영한 후 효과성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박혜원 과장>
우리부는 지난해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피해학생 회복 지원, 관련학생 관계 개선 지원, 법률 지원, 보호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은 ’23년 12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퇴직 교원·경찰, 상담가 등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으로 위촉하여 피해학생을 맞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피해학생 지원을 요청하면, 전담지원관이 학교로 찾아가 학생을 1:1로 상담하고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서비스를 확인한 후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지원기관에 연계하여 학생을 돕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나 책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장·교감, 관련 교직원이 함께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1,168명을 위촉하여 3,140건을 지원하였으며,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달라진 학교 현장의 모습을 반영해 학교폭력 대응에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편하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박혜원 과장>
학생 수가 감소하고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면서 기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학년에 학급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 학급교체 조치의 이행이 어렵고, 사이버폭력의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물리적 분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의 접근 금지, 게시글·영상물 삭제 명령,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차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양상, 학생 특성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와 학교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학생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방어자'가 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웹드라마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김현지 앵커>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박혜원 과장>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민·관 협력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해콘텐츠의 신속 삭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부처 자료를 공유하는 등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학교폭력 양상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과 대응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지원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혜원 과장>
2025년부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생 현황,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한 교육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시도경찰청이 함께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경보는 지역 내 학교폭력 특성을 관찰·분석하고 사례를 제보받아 학교와 가정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보를 가정통신문 앱이나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였을 때 서울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이 협력하여 '긴급스쿨벨'을 발령하여 가정통신문 앱을 통해 대응 방안 등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최근 교실 내 수업 방해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교원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교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고요?
박혜원 과장>
심의위원회 위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위원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연수를 확대하여 위원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위원회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702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서를 개정하여 현장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심층연구를 진행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피·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과정에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이주배경학생, 성폭력,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의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갈등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박혜원 과장>
지난 4월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상담·치료, 제지, 분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관리자와 신규·예비교원 대상 연수과정에 생활지도 관련 교과목을 필수 편성하도록 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교원에 대한 장관 표창 또는 전보 시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연수나 교육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박혜원 과장>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함께 실천하여 신뢰의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23년 2학기에 학교문화 책임규약 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향후 거점학교 확산, 함께학교 캠페인 등과 연계하여 학교와 가정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연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녀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플랫폼·학부모On누리 등을 통해 학부모 접근성을 높여서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기가정·생계유지 등으로 인해 학부모 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어떤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지, 현장 구성원과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혜원 과장>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한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5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자리잡는 등 현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미한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폭력없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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