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가계 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갑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5조3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1.5%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규제 강도도 조정됩니다.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디테일 한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을 우려해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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