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17일 `수도권 과밀 대책도 투자자 소송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로 도입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영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한미FTA 협상에 따라 정부가 협정 의무를 위배하며 협정 상대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투자자 소송이 발생한다면서, 공공복리 목적의 조처도 투자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보상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해서 정당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정수봉 검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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