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제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차 상위계층도 정부로부터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법예고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도합니다.
이현주 기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장제비 부담까지, 장례를 치르는 저소득층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건강보험대상자에게 지원되는 25만원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50만원의 중간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매칭 펀드형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액신용대출의 자금 대여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대출 시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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