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내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1. 양육비 선지급제···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에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도 시행과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적용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한 사람 당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할 때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와 금액 등을 통지합니다.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도 미납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예정입니다.
2. 육아휴직 뒤 6개월 내 퇴사···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기간이 끝난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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