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회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경영계는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
하지만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임금을 적용해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장소: 17일, 정부세종청사)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 한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 상이한 경영 여건과 지불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저임금 고착화와 특정 업종 쏠림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등 우려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류기섭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지원하고 해결할 의지와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도 없는 업종별 차별 적용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밝힙니다."
그러면서 차등 적용 논의를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빠르게 착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최임위가 지금까지 의결 시한을 지킨 건 지금까지 9번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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