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해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고용보험은 도입 이후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는 미가입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하창용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것들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15시간, 60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게 문제였죠."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합니다.
앞으로는 국세 소득자료를 전산 조회해 미가입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실시간 소득 확인으로 미가입자를 직권 가입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평균임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실 보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주의 신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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