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조한 몽골인들이 국내 특별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지난달 17일 신도림 주상복합 화재현장에서 11명의 생명을 구하고 잠적했던 바트델거씨 등 몽골인 4명에게 특별체류허가증을 수여했습니다.
이 허가증은 1년 만기이며 2번 연장이 가능해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심사 결과 이들이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한 사실이 인정돼 합법 체류를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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