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이 또 다시 벽에 부딪쳤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가지 법안은 좌우 양 쪽에 달린 두 개의 바퀴처럼 함께 작동해야만 연금개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목표로 한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금제도 개혁 방향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연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평균소득의 60%를 받는 연금체계를 수정해, 연금제도 개혁 방향 보험료는 연소득의 12.9%를 내고 받는 연금은 평균소득의 50%로 하는 것.

즉,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아 연금재정을 안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의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고 기초노령연금법만이 국회를 통과해 반쪽자리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안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개의 바퀴인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실제 받는 연금액수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삼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문제.

이제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