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영상 출연 표준 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촬영분이 편집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연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영상 출연 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개정됩니다.
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를 OTT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출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개정 출연표준계약서는 편집 과정에서 촬영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방송·제작사가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연자의 '실연권'을 제작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관행도 방지합니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는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고, 미방영, 미공개 영상을 사용할 때도 출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니마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그동안 방송과 영상 제작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OTT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출연자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연자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을 계약한 경우, 회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가 학교 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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