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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

등록일 : 2025.07.31 20:03

김경호 앵커>
정부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과세해서,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공약을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는 14.0%를 부과하고, 3억 원 이하에 20%, 그 이상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분리과세를 통해 고(高)배당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대표됐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5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사업화시설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해 최고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세 혜택도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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