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분기 기사형 광고 심의결과 2월 심의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3월에도 5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9월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1분기중 176건이 경고, 3건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전문지의 위반 내역은 주로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 섹션을 제작하면서 `광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였고,스포츠신문이나 무료신문에서는 칼럼 형식을 벗어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게재한 이른바 `칼럼형 의료 광고`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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