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레부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CRPS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집니다.
또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