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을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 장소, 과거 재해 이력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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