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출규제도 보완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엄정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해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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