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중대형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한편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 쿼터가 현행 유보로 결정돼, 우리 영화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영화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명연 기자>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스크린 쿼터의 협상 결과는 현행 유보.

문화부는 일단 스크린 쿼터가 지난해 7월 이미 146일에서 73일로 줄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현행유보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영화 제작에 투자가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영화발전기금에서 출자한 돈 5백억원으로 30개 투자조합을 결성해, 총 300여편의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메이저 투자사나 배급사를 견제하고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주도로 영화관과 투자자, 제작자의 분배 비율 등 영화사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화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수익배분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 시장 개발을 통한 영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의 불법 영상물의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영화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전략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FTA 타결로 지적재산권 이용과 처벌에 대한 개념이 강화돼 저작물 이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발전된 저작권법도 마련됩니다.

가칭 저작권기본법과 관리 사업법, 저작권산업 활성화법, 저작권 계약법 등 4개로 분리해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저작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변리사와 유사한 성격의 저작권 분야 국가 공인 자격증인 저작권 관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국내 출판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 학술, 교양도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