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데다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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