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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로 장기적으로는 고용 증가가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종에서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 근로자의 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FTA 체결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는 한미FTA 타결 이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해 피해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개인별로 취업을 돕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노동부에 `한미FTA 고용안정 대책단`을 구성하고 `무역조정근로자 고용안정종합대책`을 상반기 내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지원센터에 올 하반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른 시일 안에 확정된 교역조건에 의한 산업별 고용영향을 분석해 신속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용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실직 전단계에서 기업에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 지급해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 지원을 활성화하고, 실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실직자훈련을 실시하고 실직자 채용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 직업훈련과 취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 10조원을 활용해 피해 근로자 전직지원과 고용안정에 최대한 투자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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