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 스마트폰 구매 후 품질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소비자원은 구매 전 상품 보증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이달 들어 17일까지 53건 접수됐습니다.
8월 한 달간 접수된 건과 비교해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3년간 접수된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과 계약 관련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품질 문제 가운데 특히 액정 불량이 45%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원 미작동 등 작동 불량이 32%로 뒤를 이었고, 배터리 불량도 6.4%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품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과 청약 철회 거부 모두 43%에 달했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배상이나 수리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품질 보증 관련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고 상품이기 때문에 제조사의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지, 판매자가 추가로 보증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전화 인터뷰> 중고 스마트폰 구매 피해자
"1년 무상 AS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조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판매자는 언제 수리된 지 모르고 언제 AS 기간이 끝난 건지도 모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제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내용을 촬영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반품에 대비해 포장 상자를 포함한 상품의 모든 구성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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