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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52회)

등록일 : 2025.11.24 13:19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하기 전 현지에서 치르는 한국어능력시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최근 언론 보도에서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입국단계별 조치를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와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고용부는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종이기반 시험 방식을 2021년부터 테블릿 기반 시험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안면인식과 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입국인원이 많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은 지문인식 시스템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현지 시험감독관 매수 등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주재원이나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 매 시험 시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도 안면 정밀분석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4년간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없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인권·노동권, 함께 지키는 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번엔 인권과 노동권을 함께 지키는 일터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알아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나 노동자가 회사 내 우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폭행, 모욕, 따돌림, 사적 용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업주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이후 행위자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때 신고 노동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조치사항 취업규칙 기재는 필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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