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논란이 된 7대 감사와 관련해 자체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감사의 발단이 된 특별조사국의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7대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자체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월성과 권익위, 서해, 사드, GP, 관저, 통계 감사 등 7개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표적 감사 논란의 발단으로 내부 통제 장치의 무력화를 지목했습니다.
감사위원회 논의를 건너뛰고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에 착수하도록 사무처가 관련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3년간 감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고발은 감소한 반면 감사원장 직권으로 가능한 수사요청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요청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마땅한 내부 견제를 받지 않는 특별조사국의 감사도 늘었습니다.
7대 감사 중 4개 사항에 특조국이 관여했고, 특히 3개는 전임 사무총장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녹취> 김인회 / 감사원장 권한대행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원은 이런 자체 진단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된 특조국의 폐지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심위원의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수사요청은 감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공개 여부도 먼저 감사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계획에 없던 사항을 감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형사상 조치와 징계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승,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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