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아동 수출국이었던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나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6.25 전쟁 이후 최근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은 공식 기록으로만 17만 여 명.
정부가 아동 수출국의 그림자를 벗고,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7월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양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
"올해 7월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합니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학대 아동 등을 보호할 전문 위탁가정도 확대합니다.
원가정 부모와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또한 지원합니다.
학대 예방에는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보다 빨리 발견하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향합니다.
지금은 만 8살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받는데, 2030년에는 만 13살 미만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 확산하고,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아동연령도 확대합니다.
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역할 등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해 나간단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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