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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업 위법행위 형벌 대신 과징금···담합하면 100억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기업 위법행위 형벌 대신 과징금···담합하면 100억

등록일 : 2025.12.30 17:34

임보라 앵커>
정부가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데요.
정액 과징금의 상한도 올려 담합할 경우 40억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31개 유형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EU는 최대 20%, 일본은 15%까지 부과됩니다.
고질적인 담합 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4%에서 10%로 상향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기존 2%에서 10%로 강화하고, 그간 과징금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할 수 있었던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순환출자 의결권 위반 제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위반 4개 유형에 대한 과징금도 새로 도입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정액 과징금 한도도 높였습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40억 원을 100억 원까지 올려, 담합이나 부당지원행위 등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민지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사무관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합니다.
현재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50%,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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