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오릅니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재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국무회의 안건 소식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내년 공무원 보수가 1년 전보다 3.5% 인상됩니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이 6.6% 오르고,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우선 재난 안전 수당에 '격무, 정근 가산금'이 신설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수 업무 수당'이 새로 생기고요.
'112 출동 수당'과 '화재 진화 출동 가산금'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근무할 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 상한액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이를 통해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에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달 간 휘발유는 리터 당 57원, 경유는 58원씩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돼 적용 중인데요.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 원 가량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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