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점주 두 명 중 한 명꼴로 본사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84%는 본사에서 받는 필수 품목 가운데 필요 없는 물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공정위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점주 두 명 중 한 명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본사로부터 납품 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점주의 약 84%가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해 문제를 느꼈습니다.
필수품목의 비싼 가격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물품 공급 과정을 들여다 봤더니 본사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끼어있는 경우가 24%에 달했습니다.
또 본사의 27%가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받았습니다.
가맹금 지불 방식에 대해서도 점주의 약 60%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만 내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로열티만 납부하는 경우는 43% 수준에 그쳤고, 점주의 17%가량이 차액가맹금을 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점주가 웃돈을 얹어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다시 말해 본사가 유통마진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전화 인터뷰> 정현일 /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서 필수품목 (가맹본부가) 마진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로열티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도 갑질을 당한 사례가 30% 내외로 집계됐습니다.
본사의 요구로 점포를 리모델링했는데도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점주의 동의 없이 같은 지역 내 동일 점포를 개설하는 사례도 10%에 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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