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법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수출업체 무역대금과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등 약 1천 489억 원을 국내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관세청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송금을 대행한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출업체 무역대금과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유학생 유학자금 등 1천489억 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 환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는 가상자산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해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하고, 이를 원화로 매도해 국내은행 계좌로 경유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박동철 /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3관 과장
"저희가 수사를 해봤을 때 1억 원을 환치기 송금 대행해 주게 되면 보통 40~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한대로 환치기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적발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는 국내 대학 유학 경험이 있고, 40대 여성 B 씨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 중인 중국 출신 귀화자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40대 한국인 여성 C 씨를 통해 가상자산과 은행 계좌, 휴대전화를 추가 개설하는 등 2024년 3월부터 범행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가 금융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 만큼 도박, 마약 등 불법행위 자금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건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율 안정화 차원에서도 환치기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인터뷰> 박동철 /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3관 과장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할 외화가 코인을 활용해 원화로 지급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외환 시장에 공급되는 외환이 차단되게 되죠. (최근) 고환율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인 의료 관광 시 불법 환치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