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삼화식품이 제조·판매한 '삼화맑은 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과 함께 제품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 1.8리터 2천4백여 병입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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