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방침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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