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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지역의사제' 2027년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지역의사제' 2027년 도입

등록일 : 2026.03.20 10:11

김용민 앵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카드죠.
'지역의사제'가 2027학년도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도입TF 이예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예지 /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도입TF 팀장)

김용민 앵커>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의사제'.
우선 '지역의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예지 팀장>
지역의사란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 간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 의사로 구분됩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학비 등 지원을 받고 10년의 의무 복무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습니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가 국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됩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예지 팀장>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시니어의사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역 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본·호주 등 해외 정책을 참고하여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역의사제 도입 계획이 나오면서, 의대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대증원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예지 팀장>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신규 의사 증원 인력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신규 인력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2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일반전형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할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의무 복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예지 팀장>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학비 등의 지원을 받고 본인의 의무 복무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가 발급됩니다.
먼저 의무복무 지역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권과 광역권이 정해집니다.
즉 진료권별 모집의 경우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가 속한 진료권이 의무 복무지역이 되며, 광역권별 모집의 경우 해당 도 내 희망하는 중진료권에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권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대전·충남에 소재한 의과대학에 입학한 경우, 의무 복무지역은 충남 서산권이 됩니다.
세종, 대전 등 광역권 단위로 선발된 학생은 대전·충남에 소재한 의과대학 졸업 후 충청남도의 중진료권 단위인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중 희망하는 중진료권에서 의무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군 복무기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한 수련기간, 면허 자격 정지·취소, 30일 이상의 입원·요양 기간 등은 의무 복무기간에 미산입됩니다.
다만, 수련의 경우 의무 복무지역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을 수련하는 경우해당 기간 전체를, 그 외 과목의 경우에는 수련기간의 1/2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됩니다.

김용민 앵커>
그런데 만약 의무복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예지 팀장>
복무형 지역의사는 학생 선발 시부터 10년의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하는 등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무복무 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하신 의무가 있는 반대로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예지 팀장>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졸업 후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역의사에게 지역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 선택,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하여는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의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등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상담, 멘토링 등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의사에 대한 상담, 고충처리, 지역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사가 의무 복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서울 8개 의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지역과 대학은 어떻게 되나요?

이예지 팀장>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의과대학 소재지에 따라 9개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의과대학 8개를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의과대학의 지역의사 선발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예지 팀장>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전체 입학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31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2027학년도 32개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 2,722명에서 지역 의사로 선발해야하는 최소한의 법정 선발비율을 명시한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선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예지 팀장>
각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100%를 해당 의과 대학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중학교는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인근지역을 포함한 광역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중진료권 선발인지, 광역권 선발인지에 따라 소재지 요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에 있는 5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는 광역권인 대전·세종·충남·충북 중 한 지역에서 입학 및 졸업하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진료권 선발에 지원하는 경우 충청남도의 중진료권인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중 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광역권 선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전·세종·충남·충북의 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한편 각 의과대학이 입학정원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지역 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과 진료권, 광역권별 세부 선발 비율은 교육부의 의과대학별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고시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일본에서도 이미 '지역정원제'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한국 지역의사제만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예지 팀장>
일본에서도 2008년 지역정원제도를 정식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71개 의과대학에 입학 정원의 약 19%에 대하여 지역정원을 두어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의과대학 입학금 면제와 의대 교육과정 동안 매달 장학금이 지원되고 장학금 지원기간의 1.5배인 9년의 기간 동안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역 정원제 학생 중 출신 지역·대학·의무복무 지역이 모두 같을 경우 잔류율은 약 92.6%까지 나타납니다.
이는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의무복무 때문이라기보다 지역 출신 인력을 선발하고 지역에서 교육·수련 경로를 형성할 때 정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지역의사제는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본보다 지역 연고성이 더 강한 구조입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 동안 전문의 수련, 경력 형성, 생활 기반이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만큼, 의무 복무 종료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지역 잔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민 앵커>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예지 팀장>
지역의사제는 왜 지역에서는 응급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고 아픈 아이 진료를 위해 소아과가 있는 타지역까지 몇시간을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지역의사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입시제도가 탄생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역의사제는 오히려 입시 중심의 의사 양성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과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의사로 양성해옴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형병원 인기 과목 수련 쏠림이 나타나고 지역의료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지역에서 남을 의사를 길러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일정기간 지역에서 생활하며 성장한 학생을 선발하여 그 지역의 의료를 맡기겠다는 정책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환경과 환자를 이해하는 학생이 그 지역의 의사가 되어 남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구조입니다.
즉, 의사로서의 진로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의사제도만으로 지역의료 위기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의료 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수가체계 확립 및 지역필수 의료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지역의료 투자 등을 병행하여 지역의료 여건을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도입TF 이예지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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